청년 정책·지원금 · C7
신규 가입은 종료됐지만, 기존 가입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조건·정부기여금·중도해지·만기금액 계산까지 한 번에
⚠️ [2026년 현재] 청년도약계좌 신규 가입 종료
청년도약계좌는 2025년 12월 31일부로 신규 가입이 종료되었습니다. 2026년부터는 신규 신청이 불가합니다. 단, 2025년 이전에 가입한 분들은 만기(최대 5년)까지 정부기여금·비과세 혜택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후속 상품인 청년미래적금은 2026년 6월 출시 예정입니다.
청년도약계좌는 만 19~34세 청년이 5년간 월 최대 7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지원하는 정책형 적금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청년층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 6월 출시했으며, 서민금융진흥원이 운영을 총괄합니다.
단순히 이자를 얹어주는 일반 적금과 달리,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가 매달 직접 기여금을 납입해주고 이자소득 전체에 세금을 물리지 않는 구조입니다. 이 두 가지 혜택이 결합되면 시중 일반 적금 대비 상당히 높은 실질 수익률을 만들어냅니다.
아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가입할 수 있습니다. (※ 2026년 현재 신규 가입은 종료되었으나, 기존 가입자의 유지심사 기준으로 참고)
| 구분 | 조건 | 세부 내용 |
|---|---|---|
| 나이 | 만 19~34세 | 계좌 개설일 기준. 병역 이행 기간은 최대 6년 연령에서 제외 |
| 개인소득 | 총급여 7,500만 원 이하 종합소득 6,300만 원 이하 | 직전 과세기간 기준.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 제외. 단, 육아휴직급여·군 장병급여는 인정 |
|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 | 주민등록등본상 가구원 소득 합산 기준. 매년 변동 — 2025년 1인 가구 기준 약 598만 원/월 이하 |
| 금융소득 | 금융소득종합과세 미해당 |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이면 가입 불가 |
| 계좌 수 | 전 금융기관 1인 1계좌 | 청년희망적금 보유자는 동시 가입 불가 |
정부기여금은 본인 납입액에 비례해 소득 구간별로 차등 지급됩니다. 2025년 1월부터 정부기여금Ⅰ에 정부기여금Ⅱ가 추가되어 저소득 청년이 더 많은 기여금을 받을 수 있게 개편됐습니다.
| 소득구간 | 총급여 기준 | 기여금Ⅰ 기준금액 | 기여금Ⅰ 비율 | 기여금Ⅱ | 월 70만원 납입 시 월 정부기여금 |
|---|---|---|---|---|---|
| 구간 1 | 2,400만원 이하 | 40만원 | 6.0% | 초과분 3% | 33,000원 |
| 구간 2 | 3,600만원 이하 | 50만원 | 4.5% | 초과분 3% | 28,500원 |
| 구간 3 | 4,800만원 이하 | 60만원 | 3.0% | 초과분 3% | 21,000원 |
| 구간 4 | 6,000만원 이하 | 70만원 | 2.0% | 없음 | 14,000원 |
| 구간 5 | 7,500만원 이하 | — | 기여금 없음 | 없음 | 0원 |
※ 출처: 서민금융진흥원(ylaccount.kinfa.or.kr) 공식 안내 기준 / 2025년 기준
소득구간 1 청년이 5년 만기까지 유지하면 총 정부기여금은 198만 원입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기여금 비율이 높은 구조라 저소득 청년에게 특히 유리합니다.
📊 소득구간별 월 정부기여금 (월 70만원 납입 기준)
청년도약계좌 이자는 은행 기본금리 + 우대금리 + 소득 우대금리의 세 가지가 합산됩니다.
| 구성 | 내용 | 비고 |
|---|---|---|
| 기본금리 | 은행별 고정 금리 | 가입 시점 기준 3년 고정, 이후 2년 변동금리 적용 |
| 우대금리 | 급여이체·마케팅동의·카드실적 등 | 은행별 최대 우대금리 상이 |
| 소득 우대금리 | 저소득 청년 추가 금리 | 소득구간 1~3에 해당하는 경우 일정 수준 추가 제공 |
| 비과세 | 이자소득세 0원 | 본인 납입금 + 정부기여금 모두에 발생한 이자 비과세. 가입 시 소득 요건 충족 시 만기까지 유지 |
금융위원회는 우대금리까지 모두 적용 시 연 9.54%의 일반 적금 상품과 동일한 수익 효과라고 안내했습니다. 이는 비과세 효과와 정부기여금을 이자율로 환산한 수치입니다.
아래는 월 70만 원씩 60개월 납입, 은행 기본금리 연 4.5% 가정(비과세) 조건으로 직접 계산한 추정 만기 수령액입니다.
| 소득구간 | 총급여 | 5년 납입 원금 | 정부기여금 합계 | 이자 (비과세) | 만기 예상 수령액 |
|---|---|---|---|---|---|
| 구간 1 | 2,400만원 이하 | 4,200만원 | 198만원 | 약 487만원 | 약 4,885만원 |
| 구간 2 | 3,600만원 이하 | 4,200만원 | 171만원 | 약 484만원 | 약 4,855만원 |
| 구간 3 | 4,800만원 이하 | 4,200만원 | 126만원 | 약 479만원 | 약 4,805만원 |
| 구간 4 | 6,000만원 이하 | 4,200만원 | 84만원 | 약 474만원 | 약 4,758만원 |
| 구간 5 | 7,500만원 이하 | 4,200만원 | 0원 | 약 465만원 | 약 4,665만원 |
※ weselyconomy 직접 계산(Python 시뮬레이션). 은행 기본금리 연 4.5% 단리 가정. 우대금리·소득 우대금리 미반영. 실제 금리 적용 시 달라질 수 있음.
연봉 3,200만 원인 29세 직장인 A씨가 2024년 1월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해 매월 70만 원씩 꾸준히 납입하는 경우를 가정해볼게요. 소득구간 2에 해당하는 A씨는 5년 뒤 약 4,855만 원을 수령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단순 시중 적금(동일 조건, 과세)에 비해 정부기여금 171만 원과 이자 비과세 효과가 더해진 결과입니다.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추정 예시이고, 실제 수령액은 적용 금리와 납입 패턴에 따라 달라집니다.
청년도약계좌를 5년 만기 전에 해지하면 원칙적으로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가입 기간과 해지 사유에 따라 적용되는 조건이 다릅니다.
| 해지 유형 | 가입 기간 | 정부기여금 | 비과세 |
|---|---|---|---|
| 만기 해지 | 60개월 완납 | 100% 지급 | 전액 비과세 |
| 일반 중도해지 (3년 이상) | 36개월 이상 | 기여금의 60% 지급 | 비과세 유지 |
| 일반 중도해지 (3년 미만) | 36개월 미만 | 지급 없음 | 과세 전환 |
| 특별중도해지 | 기간 무관 | 100% 지급 | 전액 비과세 |
급하게 목돈이 필요할 때 계좌를 해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2025년 7월 10일부터 부분인출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 항목 | 내용 |
|---|---|
| 인출 가능 시점 | 가입일로부터 2년 경과 후 |
| 인출 가능 횟수 | 만기일 전날까지 1회 |
| 인출 가능 금액 | 부분인출일 기준 전전월 말까지 납입 원금의 40% 이내 |
| 비과세 여부 | 3년 이상 경과 후 인출: 비과세 유지 3년 미만 인출: 인출금액 이자에 비과세 불가 |
| 정부기여금 | 3년 이상 경과 후 인출 시 기여금 지급분은 만기(해지)시점에 지급 |
| 신청 방법 | 가입 은행 앱(비대면) 또는 지점 방문(대면) |
예를 들어 2023년 7월에 가입한 경우, 2025년 7월부터 부분인출이 가능합니다. 2025년 5월 말까지 납입한 원금 합계의 40% 이내에서 인출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2025년 12월 31일 신규 가입이 공식 종료되었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윤석열 정부 핵심 공약 상품인 청년도약계좌를 단계적으로 정리하고, 새로운 청년 자산형성 상품으로 교체하는 방향이 확정된 겁니다.
| 비교 항목 | 청년도약계좌 (종료) | 청년미래적금 (출시 예정) |
|---|---|---|
| 만기 | 5년 | 3년 (단축) |
| 월 납입 한도 | 70만원 | 50만원 |
| 정부기여금 | 월 최대 3.3만원 | 월 최대 6만원 (우대형) |
| 만기 수령(최대) | 약 5,000만원 | 약 2,200만원 |
| 기여금 매칭률 | 소득구간별 2~6% | 6~12% (일반·우대형) |
| 대상 | 만 19~34세, 총급여 7,500만원 이하 | 만 19~34세, 개인소득 6,000만원 이하 |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가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타는 방안도 정부가 검토 중이며, 2026년 6월 출시 시점에 구체적인 연계 지침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기존 청년도약계좌를 보유하고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기까지 유지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이미 적립된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포기하면서 갈아탈 이유는 크지 않거든요.
청년도약계좌는 이미 신규 가입이 닫혔지만, 지금 계좌를 보유하고 있다면 그 자체가 상당히 좋은 자산입니다.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이 만기까지 살아있는 만큼, 중도에 포기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의 5년 목돈 마련을 응원하는 weselyconomy가 늘 곁에 있겠습니다.